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김포시가 역동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김포시의 위상을 집대성하기 위해 새 <김포시사>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새로 편찬하려는 <김포시사>의 방향과 계획, 시사편찬을 담당할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1년 1월 발간된 <김포시사>는 제1권 역사, 제2권 생활, 제3권 사람, 제4권 자랑, 제5권 문헌자료, 제6권 현황자료, 제7권 사진자료, 제8권 김포의 역사와 문화 등 총 8권으로 구성돼 있다.

김포시는 기존의 <김포시사>가 내용의 중복 등 미비점이 많고, 발간 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김포시의 위상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판단, 새 <김포시사>의 편찬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포시사> 발간 후 인구가 두 배 이상 급증해 새로 유입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및 동질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조성을 비롯 김포시의 발전과정과 김포시의 문화, 민속, 역사 등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김포시사 편찬을 위한 김포시사편찬위원회의 상시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한 상시적인 사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한 시사편찬실 신설이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 방향 및 계획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시사 수록 원고의 심사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상시적인 사료 조사 및 시사편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사편찬실은 실장과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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