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 운영자 등 10명 적발
유관기관 합동단속, 지속적 실시 예정

▲비밀문 열리기 전(사진제공-김포경찰서)
▲비밀문 열리기 전(사진제공-김포경찰서)
▲비밀문 열린 후(사진제공-김포경찰서)
▲비밀문 열린 후(사진제공-김포경찰서)

지난 26일,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학기 개학을 전·후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점검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운영자 등 10명을 적발·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는 “풍무동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5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4명을 적발하고 3월 중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안마방, 키스방 등 불법 신·변종업소 영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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