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주)"손실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청구들어갈 것"

일산대교 무료화가 원점으로 되돌려진 결과 무료통행 조치로 인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해야 할 통행료 총액이 2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 민자도로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실시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이 달 16일까지 집계된 미징수 통행료는 약 24억6천만원 가량이다. 다만, 통행료 징수가 18일 0시부터 재개된 점을 감안했을 때 보상해야 할 손실액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산대교(주)관계자는 “손실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든 청구가 들어가긴 해야 할 듯 하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