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요?

 

[답] 모 아파트경비원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비원 甲은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의 주장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경비원 甲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과 같은 아파트경비원의 근무형태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퇴직금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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