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가해자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6살 더 많은 여성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가해자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같은 여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름, 직업, 생년월일,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차량 번호, 차량 종류, 키와 몸무게 등)을 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도 받게 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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