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남편은 미성년자인 자녀 甲·乙을 두고 갑자기 사망하여 저는 甲·乙과 함께 남편의 공동상속인이자, 甲·乙의 친권자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은 남편의 재산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녀 甲·乙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남편의 상속재산을 귀하의 단독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甲과 乙도 귀하와 공동으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것에 해당되어 귀하는 가정법원에 甲과 乙의 각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1인의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경우에도 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이혼한 처가 친권자인 경우 등)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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