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만 19세 이상의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지난 7월 개회된 제 211회 임시회에서 배강민 의원의 발의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에게 자격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통에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읍·면· 동에 읍면동위원회, 시에 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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