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토지는 甲회사의 소유였는데 甲회사가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A토지는 수차례 매매가 이루어졌고 저는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A토지를 계약 당시 소유자인 乙로부터 매수 하였습니다. 저는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토지 매도인(乙) 또는 토양오염 유발자(甲)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 등을 지우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 오염에 대한 방지 및 회복, 복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토지 매도인인 乙이 귀하에게 A토지가 오염된 토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감추고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인 甲회사를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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