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행 김포신문 부사장

엊그제 7월 5일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김승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 박태운 대표님, 권오미 부회장님, 이만희 감사님과 함께 다녀왔다.

좌장은 오원집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회장, 발제자는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이준형 언론노조 신문정책위원, 황인호 옥천신문 이사 등이 나섰다.

먼저 지역신문출신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여론은 지난 100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성장한 거대언론이 주도하고 이런 체제를 근간으로 형성된 거대언론의 독과점 시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체제를 이끌어갈 대안 언론으로 지역신문이 육성된다면 독과점 여론시장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언론시장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법률안 제안 이유로는,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현행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ABC 협회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에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어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와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영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에 기반 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참여를 통하여 신문 산업 등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정책임을 조회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산정액 비중에 의거 정부광고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제자 이영아 회장은 언론사의 광고 매출이 급락하고 있어 미디어바우처법은 가장 큰 광고주인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저널리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문제점으로는 검증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인터넷매체의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자치단체 광고는 보도자료 잘 써주는 언론사에 광고하는 실정이고 위탁수수료 집행이 주요전국지와 지방지에 집중되어 지역지는 제외되었다. 정부광고는 정권에 유리한 언론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능이 더 커 주요 전국지가 정부광고를 독과점하고 있다. 특히 상위 3개사가 10%, 10개사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보도 자료만 써주고 광고를 받는 언론사가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보도자료 잘 써주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쟁점사항으로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운영하여 독과점언론과 반윤리적 언론에 대한 규제와 바우처 후원비율을 전국지 및 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제한하고 미디어바우처 실험기간을 지역부터 우선 시범운영 하자는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거대언론의 독과점을 분산하여 지역 언론 등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아무튼 미디어바우처법이 분권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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