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만 허용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번 단계 적용은 12일부터 25일까지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등교 수업은 중단되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되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만 가능하며, 요양병원 및 시설의 경우 방문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종사자 30% 자택근무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12일부터 적용되는 4단계는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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