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성년자인 甲의 부모는 이혼소송 중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의 외할머니는 미성년자인 甲을 양육하였습니다. 甲의 외할머니는 甲의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甲을 미성년후견인인 甲의 외할머니가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甲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미성년 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후견인을 양육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과거의 양육비 등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甲의 외할머니가 비양육자인 甲의 아버지에게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하려면 甲의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사소송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이번에 대법원은 “행법상 미성년후견인의 장래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개정민법에 따른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으로 보인다”며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을 포함하므로 이혼 등의 경우 부모는 어느 일방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에 관하여 특별히 마련한 위 규정들에 따라 외할머니가 미성년 외손자를 양육한 사례에 있어 친부(親父)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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