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누군가가 자신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정당하게 갚아주지 않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회피를 한다거나 아예 잠적 또는 연락두절을 해버리는 경우, 심지어는 대놓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경우 언젠가는 채무를 변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를 등록시켜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반응 없는 채무자 그리고 강제집행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다가 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조서나 결정문 등을 먼저 받은 다음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에는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성공한 재산이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절차를 통해 확보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당장은 전액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굳이 채무자의 재산파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면 알아서 변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끝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당장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판결까지 받은 채권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채권의 전액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압박을 가하고 싶다면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속적인 재산파악절차와 집행시도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10년의 시효기간마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판결을 받은 후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아직 미회수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지속적인 회수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제압박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안으로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채무자의 비협조 등으로 재산명시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자가 신청했지만 채무자의 불출석이나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거짓목록제출을 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은 물론 법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의 시·구·읍·면에도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관들에서 10년 동안은 누구나가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대폭적으로 깎이는 것은 물론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꼭 채권의 회수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지속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나누어서라도 변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신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최병천변호사 dustin2000@nate.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