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촉구 캠페인 진행

총 346건 시민 서명 김주영·박상혁 의원에 전달

▲김주영 의원과 나정선 실장, 홍연표 소장이 함께했다.
▲박성혁 의원이 나정선 실장으로부터 시민 서명을 전달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전국 25개 여성의전화가 5월 한 달간,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를 주제로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전국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카드뉴스, OX퀴즈를 통해 가정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를 알렸으며, 전국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액션, 서명운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김포에서는 지난달 8일 김포여성의전화가 염하강 철책둘레길에서 캠페인 트레킹을 진행했다. 캠페인액션 문구를 부착하고 염하강 철책 둘레길에서 부래도를 지나 원점으로 돌아오는 약 6.6km의 둘레길을 완주했다.

 

염하강 철책 둘레길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촉구 캠페인

캠페인 트레킹을 진행하는 동안 ‘나침반, 나는 폭력에 침묵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본 시민들은 “가정폭력은 엄벌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 9명은 적극적으로 캠페인 문구를 들고 참여했다.

캠페인과 별도 홍보를 통해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총 4만8,318건의 서명이 취합되었으며, 김포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7일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28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에게 김포시 지역의 서명(총 346건)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가해자 강력처벌을 바라는 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받은 김주영 의원은 “모든 폭력의 문제를 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옳은지를 봐야 하며 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많은 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화합하고 싶은지 헤어지고 싶은지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인권을 지키는 일을 하느라 노고가 크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가정폭력특별법 일부 개정된 법안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도록 목적조항 개정을 포함해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서명을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전달받은 박상혁 의원은 “김포여성의전화 회원이자 김포 내 국회의원인 박상혁 지역 의원에게 알리고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에 “김포여성의전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받고 있어, 법안이 발의될 때 힘을 실어 주겠다고 답했다.

 

처벌해야 할 가해자 ‘보호처분’ 지속 발생해 문제

한편,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에 따라 ‘상담’과 ‘교육’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결과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감호·치료 위탁이 선고된 사례는 약 0.84%에 불과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 (18.77%), 상담위탁(27.47%)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8년 상담 위탁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중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 13.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21.9%, 담뱃불로 지지거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 21.6%로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의 가해자조차 ‘상담’ 처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전국 25개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활동,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인권 보장과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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