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모 기업에 근무하면서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을 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을 하였다면,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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