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동조례는 지난 3월 제 208회 임시회에서 배강민(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했다.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는 ▲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경비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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