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다세대주택 건설이 관련법을 비웃듯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하나 없이 허가건축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소형 자동차 한 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이 건축되어 소방(消防)공간 미확보로 화재시 대형 참사사고를 부를 수 있으며 사생활과 일조권(日照權)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고촌 등 개발이 한참 진행중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빌라 등 다세대주택보다 고밀도 건축이 이뤄져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한된 주택부지 내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교묘히 피해 건축물 공간을 최대한 확보, 입주세대수를 늘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1만㎡ 이상 주택부지나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허가에 대해서는 주차장, 놀이터, 어린이집 등 각종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이러한 법규정이 없다. 따라서 건축주는 한 주택부지 내에 여러 명의로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법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하 면적 1백50㎡ 이상 주택이나 연면적 합계 1천㎡ 목욕탕, 업무시설 등과 6백㎡ 수퍼,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소방법 관련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경찰서와 수도사업소, 때에 따라선 군부대와도 협의한 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市로부터 단 한 건도 다세대주택 허가관련 사전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러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러나 김포시 및 시의회 시민단체등이 힘을 모은다면 무분별한 난립건축은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시당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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