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학원, 센터 사용료로 연 200만원만 부담해 특혜논란 가중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통진학원 측에 대한 김포시의 특혜 논란(김포신문 5월31일자 1면 보도)이 가중되고 있다.

시가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지 사용료로 연간 1억5천여만원을 토지 소유주인 LH측에 납부한 데 반해 이 센터의 주 이용자인 학교법인 통진학원 측은 센터 사용료로 연간 200여만원만을 김포시에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나서다.

특히 LH에 소유권을 넘기기 전 원래 소유자였던 통진학원 측이 지난 2000년 8월 김포시와 체결한 '무상토지사용협의서'에 '토지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시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지난 2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염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 확인됐다. 시는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예산 61억여원의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한결 같이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터 이후 토지매입까지 전 과정을 볼 때 통진학원 측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황순호 위원은 "시가 토지사용료 지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LH와 소송까지 갔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됐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시 집행부의 과실이며 시장의 판단 실수다. 그동안 밀린 사용료 납부에다 토지매입을 위해 6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등 김포시만 손해보는 상황이 됐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 나서 "조례 개정을 통해 통진학원이 지불하는 사용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주중 기준으로 주간에는 통진중, 고생들이, 아침과 저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진학원 측의 이용료는 학교수업 시 80%, 졸업식 등 행사 시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연간 통진학원 측이 납부하는 사용료는 2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명순 위원은 "통진학원과 김포시가 맺은 토지무상사용 협약서에 보면 상황이 변동될 때에는 상대방에 통지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통진학원 측은 김포시에 사전통지 없이 토지를 LH에 매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통진학원이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공식적인 사과 한번 없다"고 질타했다.

피광성 위원은 질의에 나서 "문제는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일의 본질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와 판단 실수다. 토지매입만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 위원은 "중앙정부에 감사를 의뢰한다면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예상된다. 시의회에서 이번 매입안이 거부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 매입이 현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에서 토지매입안이 거부된다면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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