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어 특혜 아니다”

김포시가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포시의원들이 이 센터에 접해 센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진중·고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김포시와 시의원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통진학원은 지난 2000년 8월 법인 소유 마송리 548 면적 5천617㎡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대신 이 곳에 시가 센터를 지어 통진중·고생들이 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시에 했다.

시는 통진학원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무상토지사용협의서를 체결하고 23억여원의 사업비(마사회 기금 11억원, 시비 12억여원)를 들여 건축면적 1천675㎡, 연면적 2천47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2002년 5월 완공했다. 센터는 통진중·고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을 하면서 통진읍 지역의 문화, 체육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센터 부지가 지난 2003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인 학교법인은 2010년 8월 LH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LH로 넘겼다. LH는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리고 건물 보상은 하지 않았다.

LH는 2012년 5월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준공을 한 뒤 같은 해 8월 센터 부지 매수 촉구를 시에 통보했고 시는 2013년 10월 소유권 무상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부당이득금 반환(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 2심 모두 LH의 손을 들어줬고 매월 1천27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지연 손해금 1억3천628만여원을 포함, 지난해 12월까지의 토지 사용료 10억여원을 완납한 바 있다.

시는 월 사용료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지난해 12월부터 LH와 센터 부지 매수 협의에 나섰다. 조성원가(119억여원)가 아닌 감정가(60억여원)에 매입하기로 LH와 지난달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제2회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의 이같은 매입 계획에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통진중·고생들이 주로 쓰는 센터 부지를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수하려는 시의 결정은 특정 학교법인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조치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도 같이 센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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