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특위 조목조목 문제점 밝혀내

"체납은 신설법인 기준 심의, 사업실적은 체납된 계열사 것으로 평가해 특혜선정"
1, 2차 이행보증금 100억에서 50억으로 낮춰줘, 그것도 타 협력사가 대납 길 터줘
 공사 관계자 등 책임 요구, 검찰에 고소할 것, 사실상 양영대 대표이사 교체요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회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위’ 김인수 위원장이 20일 제1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리감독 등에서 전반적으로 “무법과 특혜로 이루어졌다”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포시 의회 김인수 시의원이 지난 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국도컨소시엄사의 주간사인 (주)국도이앤지(대표 양영대)의 대표이사가 선정당시 104억 8천여만원의 국·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설법인인 (주)국도이앤지를 선정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조사 특위를 운영한 결과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과 특혜선정 △김포도시공사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로 명의 변경의 부적함 △사업자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 했다.

특위는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으로, 선정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고 비전문가 3인의 자문결과로 국도컨소시엄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 역시 1차, 2차에서는 100억원으로 책정하다, 3차 때는 50억으로 낮췄고, 이마저 40억은 최종 승인후 납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40억을 제외한 10억 역시 국도이앤지가 발행하지 못해 지분 1%밖에 안 된 컨소시엄 협렵사가 납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액체납 사실에 대해서 공사와 시는 “도시공사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법인격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업자 선정에서는 타 계열사 법인의 사업경험을 근거삼아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업무처리를 했다”고 벍혔다.

당시 변호사 자문결과 체납과 관련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지만 지난 시정 질의 답변에서 유영록 시장은 “법인격이 달라 문제없다”는 답변만 한바 있다.

특위는 또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이행보증금 40억을 최종 납부하고 난 이후 명의이전을 해야 했음에도 최종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변경해 사실상 김포시의 관리감독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매입시 양도세 혜택을 위해 지급한 기명식 유가증권 역시 현금화 할 수 없는 수익증권으로서 효력이 없는 증권이다“며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변경발행“을 주문했다.

공사와 김포시가 2년이 넘도록 대표이사의 체납사실을 몰랐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보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도이앤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를 협약내용과 선정조건을 끼워 맞춰 특혜를 준 것이다”며 “이행보증금 40억 현금납부, 수익증권 무기명 재발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공사 사장과 시네폴리스 공사 파견이사에게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특위위원은 김인수, 정왕룡, 노수은, 황순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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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지급된 수익증서 어떻게 되나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무기명식과 기명식이 있다. 무기명식은 현금으로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한 증권이지만, 기명식은 약속어음과 비슷한 성격으로 약속일에 대금이 안되면 현금교환이 어렵다.

지급하겠다는 서류상의 증서에 불과하다. 이번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부 토지주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기명식 수익증권(수익권증서)은 현금 교환이 안 되는 기명식 증권(증서)이다. 일부 토지주들이 올 5월 말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증권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지만, 5월말까지 한강시네폴리스(주)가 대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제가 어렵다.

토지대금 PF가 마무리 돼야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인수 시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특위보고서에서 “사기성”이라고 밝혔다. 소유권은 넘겨받고 대금은 못 주는 경우 대책이 난감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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