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특위, 토지보상협의 절차 상 하자 등 추궁

정왕룡 의원, "김포도시공사 직무유기" 송곳 질의 돋보여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에 출석한 김포시 공무원,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단체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5일로 이틀째 이어진 김포시의회 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사업시행사인 시네폴리스개발(주)이 이사회 승인 없이 토지보상을 위한 수익증권을 발행한 절차 상 하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시 집행부는 이사회 개최 무산 사유와 추인과정 등을 설명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토지 보상 협의 개시일 ▲이사회 개최일 ▲무기명과 기명 수익증권의 차이점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이대며 시 집행부를 압박했다.

정왕룡 위원은 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가 지난해 12월23일 현금 대신 수익증권을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입 보상협의에 나섰다. 수익증권에 기명, 무기명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시 집행부가 알고 있는가? 무기명 수익증권은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하지만 이번 보상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나눠준 기명 수익증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약속내용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휴지조각에 불과한 문서에 다름 아니다. 기명 수익증권의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은 이어 "이사회 승인 없이 12월23일부터 시네폴리스개발이 보상협의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는 상법 위반이다. 시 집행부는 보상 협의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나?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시네폴리스개발 지분 20%를 갖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의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 나서 "(솔직히 말하면) 기명과 무기명 수익증권의 차이는 몰랐다. 지난해 말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것을 아는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토지주들의 강한 민원 제기에 서둘러 보상 협의에 나서다 보니 뒤늦게 12월28일 이사회를 열게 됐다. 그나마 이사회가 성원이 안 돼 무산되는 바람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사회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수 위원장은 "시네폴리스사업이 1조원 규모에 달하고 시장 공약사업인데도 절차 상 하자가 발생하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당부함으로써 특위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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