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대처방법은?

[문] 저는 김포신도시 근처 상가에서 10여 년 동안 ‘甲전복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甲전복집’은 인근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맛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도 떨어지고 매출도 감소되었는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답]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귀하의 상호를 사용하여 귀하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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