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불법행위일까?

[문] 김포시는 풍무동 장례식장 신축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하고자 계획 중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 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농성을 계속하여 소각장 건립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반입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쇠사슬, 차량 등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는 반면,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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