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2주가 지나도 항소가 가능할까?

[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 이라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결정문은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많이 감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송달받을 당시에는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현재 생각해 보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항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지요?


[답]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을 경우는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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