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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