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5분 발언 통해 주민우편 조사방법 문제 제기

유영근 시의원(사진)이 김포뉴타운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묻기 위해 시가 토지주 등에게 발송한 안내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1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 유영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김포뉴타운 사업 주민투표와 관련해 보낸 안내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라며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 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발송한 안내문에서 지적한 내용은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사 표현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유당 시절에도 없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유지분에 대해 '대표자를 한사람을 선임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라는 내용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분으로 된 토지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대표자 한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뉴타운 사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편향적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김포시의 승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한 여론 파악을 위한 우편조사 문구 수정을 통한 재발송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1월 발표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및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김포뉴타운사업(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지구내 토지주 등 4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조사마감일인 1월 6일까지 우체국소인이 확인되는 우편물에 한해 유효로 인정해 1월 11일 개표를 통해 김포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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