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심의 통과, 김포향교 주변 최고 30층 까지 건축 가능해져

감정 4지구, 풍무1지구 제외로 사업면적 2.36km에서 2.01km로 축소

김포지구 뉴타운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김포향교 문제가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김포향교로부터 반경 300m까지의 구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30층까지 건축을 허가하는 문화재현상변경안이 지난달 24일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일 확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사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김포지구는 김포1동(북변, 감정)과 사우, 풍무동 일대 2.36㎢가 지난해 1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구에 위치한 김포향교(경기도 문화재 자료 29호)로 인한 사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향교이전과 조례 개정 등을 연이어 건의했지만 문화재 보존가치로 인한 이전 또는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좌절을 겪은 뒤, 올 1월부터 문화재현상 변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도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 1월과 3월 심의를 요청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현상변경허용기준보다 높아 부결되고 올 4월 세 번째 허가신청이 현장 조사를 통해 조건부 심의로 통과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총 9개 구역으로 조건부로 통과돼 확정.고시된 안에 따르면 향교로부터 30m 이내인 1구역에는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만 허용되고 50m 지역에는 공원과 향교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또 향교 뒤편 50~200m 내의 2구역은 학교구역으로 2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며, 향교 전 면부 50~200m 사이 주거·상업지역인 3구역은 5층까지,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 된 50~200m 이내에 위치한 4, 5, 6구역은 각각 7층, 9층, 11층까지 지을 수 있다.

200~300m 이내의 주거 및 상업지역인 7, 8, 9구역은 각각 15층, 25층,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촉진계획 수립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10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청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한강신도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지원하고 단계적 순한개발방식으로 주민의 재 정착률을 최대한 끌어 올려 세입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성 저하로 민원이 제기됐던 감정4지역과 풍무1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에서 제외키로 해 김포지구는 당초 2.36㎢에서 2.01㎢로 면적이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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