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이하 도촉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의무지원 대상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 이하’에서 ‘평균 이하’로 변경 김포시 등 6개시(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남양주, 구리) 10개 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률은 대통통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촉진지구의 지정 가능한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4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현행 지구 지정일 기준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 후의 변경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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