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용도변경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김포시는 양촌면 뉴타운 예정지역인 양곡리, 구래리 일원 0.36㎢에 대하여 사유재산 손실방지, 사업성 강화,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시행한다.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으로 건축물의 신·증축 및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토지거래 면적이 2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취해지는 조치는 건축법 제18조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북측으로는 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남측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동측으로는 양곡택지지구, 서측으로는 지방도 355호선 및 보전지역을 경계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은 지난 9월 12일부터 2년간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9월 30일부터 2013년 9월 29일까지 5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양곡뉴타운지역이 한강신도시, 양곡택지지구와 차별화된 문화, 역사성을 살린 특성화된 도시계획을 오는 2010년 6월까지 마련하여 토지주 등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방식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개발과(☏980-2591~3), 시민봉사과(☏980-2333, 2336)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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