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도 안된 상태서 과도한 조치” 여론도

지난달 29일 시가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예정지구 내 건축허가 등 제한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이후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은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 공고 제2008-174호에 따르면 뉴타운 예정지구 내 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구역은 김포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검토 대상지(북변동,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2,201천㎡와 양촌도시재정비 수립지정 검토 대상지 361천㎡.
제한기간은 건축허가 등 제한 공고일부터 2년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일까지다.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단독주택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관련법규에 의거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20㎡(6평)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전이라도 건축법 12조 2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사업을 하면 낡은 주택 철거는 물론 신규 건물도 다시 허물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그동안 가격이 배 이상 오른 다세대주택의 신축 수요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뉴타운 예정지 주민들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감독관청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근희기자 newkundol@yahoo.co.k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