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주자 주거대책 최우선
경기도 뉴타운이 기존 거주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전제로 한 순환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뉴타운 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경기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며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내 모든 사업을 도맡아 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경기도와 총괄사업자간 전략적 업무제휴와 순환방식 개발을 위한 임대주택지원 방안 등이다.
순환방식의 개발이란 이주 주택을 먼저 마련한뒤 단계적으로 개발구역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기존 거주자의 주거대책을 최우선에 두는 방식이다.
따라서 순환방식의 개발은 사업지 인근에 이주자가 살 수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는 도내 전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3개 총괄사업관리자의 임대주택을 뉴타운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가 이행되면 가령 토지공사가 부천 뉴타운을 맡았다 하더라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성남 뉴타운사업을 위해 판교, 동탄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이 최우선이되는 뉴타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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