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업원 출퇴근용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 대상인지?

A. 종업원 출퇴근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형승용차(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 1.5m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이 외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나 유류등의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러 정책적인 목적등의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장이 아닌 가족사용 물품 구입 등)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여기서의 영업이란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즉 택시업이나 렌트카 등을 말함. 승용차란 8인승 이하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말하므로 9인승 이상의 봉고 등과 화물과 사람의 수송 등 복합적인 용도인 경우, 화물용 차량 등은 공제 대상임)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선물구입 등)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7.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내에 주민등록기재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는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매입금액의 102분지2,103분지3, 105분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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