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take the law into your own hands.
불법적으로 해결하지 마라
미국 TV의 인기 프로 중의 하나인 People’s Court를 보면 프로가 끝날 때 아나운서는 If you have a dispute with your neighbor, don’t take the law into your own hands 즉 ‘만일 당신이 이웃 사람과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시민 법정’으로 오십시오’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스스로 해결하지 마라’는 말은 상대방과 화해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해결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 즉 ‘법에 호소하는 것’은 go to law이다. 누구를 보고 ‘당신을 고소하겠소!’라고 하는 말은 I’ll sue you!라고 해도 좋고, 점잖게 하는 말은 You’ll be hearing from my lawer 즉 ‘당신은 내 변호사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A : I’m glad your store is intact.
B : So am I. My family and I took the law into our own hands and fought the looters and arsonists with handguns and rifles.
A : You had to, because the police didn’t do anything.

A : 댁의 가게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B :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스스로 법 집행자가 되어 권총과 장총을 가지고 약탈범과 방화범들과 싸웠습니다.
A :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경찰이 아무 일도 않고 있었으니까요.
<김미애·김포대학 관광영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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