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3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정생계를 위해 힘들어도 참고 다녔지만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아서 힘든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회사를 그만 둘 당시 내가 하는 일이 피부에 맞지 않아서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남자가 하기에도 힘든 일이라서 허리, 다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에 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니 회사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직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때는 화가 나서 일이 힘든 것 보다는 책임자가 나만 어렵게 한다는 생각에 그만두면서 사유서작성을 할 때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이 너무 어렵고 직장을 알아봐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고용보험센터를 찾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퇴직사유서가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회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사직을 하도록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이 힘들겠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정이 앞서면 일을 실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부님의 경우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계속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심정적으로 더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결국 퇴직을 하는 순간까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하도록 했고요.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용보험회사에 증명을 하는 일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 원인을 잘 짚어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이것을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본다면 주부님의 퇴직원인은 직원과의 갈등보다는 하는 일이 본인에게 맞지 않고 회사에서도 현재 직원과의 갈등, 임금문제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결과: 주부님은 회사의 협조 하에 고용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증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알고갑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 화 옥 김포YMCA 상담실장 (98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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