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란 ?

A.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기존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로서는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5.1.5 신설, 도입되었으며 조세의 성격상 국세, 직접세, 부동산 보유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물세, 독립세, 부유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종부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토지분은 다시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합계액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납세의무자
주택분)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하 같음)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자 -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시가표준액 *50% 이므로 결국 9억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됨. 단 주택 계산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분양용 주택 등은 제외함

토지분)분리과세 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보호육성 대상 임야, 종중임야 ,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및 기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한토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경감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4억 5천만원 ( 주택일 때.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 억)
3.세율
주택; 과세표준 5억 5천 만원 이하- 1%. 45억 5천이하 2%.초과 3%
종합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 7억 이하 1%. 47억 이하 2%, 초과 4%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80억 이하 0.6%. 480억이하 1%,초1.6%
4.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1일~15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주소지 또는 법인 본점소재지등)에게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여야 한다. 세액이 천만원을 넘으면 45일 내에 법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며 물납도 가능함.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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