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이상 된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은 각각 구분된 세대마다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하는 1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1세대 1 주택의 판정 요건은
1.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3년 이상 보유할 것. 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일부 지역은 2년 이상 직접 거주하여야 함.
3.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것. 다가구 주택일 경우는 주택 전체를 말함).
4.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은 건물정착면적( 바닥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은 10배 이내 일 것.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즉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건물 용도가 상가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며,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무허가주택, 가구별 분양이 아니라 1인에게서 전체를 일괄 구입하거나 1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 사용검사 미필로 등기가 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 중인 아파트 등도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로 판정하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원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며, 모든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가액 중 6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비과세 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제공 :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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