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로,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문 개선,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는 6가구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및 고령자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과 과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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