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 겸임교수

[문]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6.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甲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甲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는데, 당시 甲은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이 사고로 甲은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다음 날 숨졌습니다. 

甲의 유족은 甲이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 등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요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甲이 급제동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경미한 범칙 행위에 불과해 산재보상이 배제될 정도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甲이 평소 같은 길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했다”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甲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경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로를 통하여 횡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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