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 겸임교수

[문] 아파트 선관위원 선출 절차가 위법이면 그 선관위원에 의하여 선출된 각 동대표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도 모두 무효인지요?

[답] 선관위원 선출 절차가 위법인 경우 그 선관위원에 의하여 구성된 동대표 자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서울 00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모집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원 중 일부가 사임하는 등으로 위원 2명만이 남게 되자, 선관위원장 A는 선관위원 5명을 선출한다고 공고하였고, B, C, D, E, F 등 10명이 지원해 공개추첨이 이뤄졌습니다. 위원장은 ‘C와 K는 위임장 없이 대리접수를 했다며 무효로 처리하고, 지원자들 중에서 선관위원을 재추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A는 선관위원 및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D, E, F를 포함 7인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후 D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G와 H가 각 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됐으며, G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H는 감사로 선출됐습니다. 

판례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위임장 제출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지원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를 후보자로 인정해야 하고,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접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먼저 D, E, F가 선관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관위원 선출 절차가 무효이므로 D·E·F는 동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 H가 각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 절차는 무효이고 결국 동대표 자격을 전제로 한 이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선관위원장 A는 선관위원 선출 당시 C, K를 위법하게 배제하고 남은 지원자들이 모두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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