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이용이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담 사례 >

렌트 차량 하자로 운행 당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는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차량을 1박2일 대여하고 요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약한 사용 일에 렌트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차량 하자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렌터카 업체에 다른 렌트 차량을 요청하였지만 대체 차량이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에 대여요금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였고 렌터카 업체에서는 대여요금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렌터카 하자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 상담결과 : 자동차 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대여 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하고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할 때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상담센터에서 렌터카 업체에 해당 기준을 설명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로 60,5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예약 취소한 렌트 차량 예약금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는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을 2주 후 3박 4일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하였다. 여행을 다녀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예약 다음날 예약을 취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성수기 때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후 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 

* 상담결과 : 소비자 사정에 의하여 대여 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에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렌터카 인수 전 외관 손상(흠집, 스크래치)유무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 계약서에 사고의 경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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