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 권종규 지사장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 권종규 지사장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인의 사회적 관여력이 증가되었고, 노동의 전통적 기준이 해체되었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노동의 가치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의 관리가 필요해졌다.

아울러 우리는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당면한 문제 해결 노력과 더불어 미래의 위기에도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였다. 위기를 긍정적 전환점으로 삼아서 현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해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팬데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안전 문화 운동’은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한 덕분에 재난 사고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크고 작은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시민재해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해예방’은 또 다시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과 피로가 누적된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안전과 건강에 더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을 제거해 나가자는 간곡한 바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유예되어왔던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가진 83만 여개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어렵거나 많아서 준비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산업현장에서는 어떻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기업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실태를 신속히 점검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며, 정부의 컨설팅, 재정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30개소의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진단 참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마다 사업주와 경영진은 물론 안전보건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직접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작업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기업의 안전 문화는 일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 경영 의지,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서 완성된다. 

대진단이 밑거름이 되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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