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통인프라 개선에 쓰여야...” 
현재 부담금 징수액 60%만이 징수 지역에 귀속
징수 지역 귀속 비율 80~90%로 상향 필요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대도시권에서 택지·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금이 징수된 시·도에 더 많이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대도시권 택지·도시·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징수된 부담금의 60%는 징수된 시·도에 귀속되고, 4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인 만큼, 징수 지역에 대한 귀속 비율을 상향하여 부담금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25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고, 이 중 경기도에서 621억원이 징수됐으나 372억원만이 경기도에 귀속됐다. 

홍 예비후보는 “부담금이 징수된 시·도에 귀속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80~90%로 상향시킬 필요도 있다”며, “김포에서 걷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김포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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