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031-988-1390)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