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제 부모님은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부모님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으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고 하는데 후견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는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는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혹은 장애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하여 재산관리나 일상에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경증자)으로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즉 해당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예, 중증치매)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은 존재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지만, 서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의장, 검사 등으로 한정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등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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