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제가 소속된 상위종중은 저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상위종중의 징계처분으로서 하위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상위종중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하위종중은 저에게 하위종중원의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지요?

 

[답]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26367 판결). 그리고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종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91다25383 판결),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92다15048 판결), 따라서 종원에 대하여 일정기간(가령 5년 내지 10년) 동안 종중회의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 등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도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위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하위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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