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연대(공동대표 정인국·홍락희)는 지난 17일 검단환원추진위원회 기금 횡령과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부천지청 및 김포경찰서에 검추위 前위원장 L모씨(55세·사우동)와 사무국장 G모씨(39세·북변동) 등 두 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10일 김포경찰서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6일 검추위의 파행운영에 대해 부천지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연대 발표에 따르면 G씨는 지역신문인 미래신문사를 운영하며 검추위 사무국장으로 재임중 각종 사무처리 및 대금집행 등 업무처리를 해왔으며 L씨는 검추위 위원장으로 검추위의 총괄적인 운영을 도맡아왔다는 것.
이들은 김포시청으로부터 검추위 운영과 관련 지난해 1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2억8천만원의 시비와 후원금으로 1천1백15만원 등 총 2억9천1백15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경 검추위 관련기사가 홍보인쇄된 미래신문의 지급내역란에 기재된 1만부를 1만1천부로 허위 위조해 40만원을 착복 횡령한 것을 비롯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 지출결의서와 간이세금 영수증 위조 등 공금을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발행중인 미래신문에 검추위 관련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1회게재를 2회로 늘려잡아 광고대금 130만원 횡령을 비롯 미래신문 1만부 허위구매 400만원 착복, 전산봉투 허위구매 240만원 착복등 비슷한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천3백5만2천원의 검추위 기금을 착복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씨는 검추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지출결의서, 영수증, 인쇄물, 신문배포현황 등의 업무를 확인해 사무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포시민연대는 17일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검추위 기금 불법사용과 관련된 의혹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성명서 발표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며 “경찰 조사결과 시민의 여망인 검단환원을 위해 혈세로 조성한 운영기금을 집행자인 사무국장과 위원장이 횡령 착복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도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