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00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대형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이웃 주민이 관리규약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견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기하여 이웃을 상대로 대형견 사육 및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 목적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개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규약의 위반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금지를 근거로 하여서는 대형견의 사육 및 출입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입주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형견 사육이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대형견 사육 금지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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