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3월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헙으로 인해 관내에도 약 6천여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본보 제520호 사회2면).
보험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3회 이상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채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은 지역(직장)가입자들의 제재수단으로 기존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에 보험공단 김포지사측은 지난해 12월 관내 6천여 보험료 체납자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한데 이어 반송세대(1천5백명)에 한해 지난 5월 2차 사전통지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9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후 약 2년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지사측은 사전 관내 해당 가입자들에게 이렇다할 홍보 및 적절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체납가산금이 포함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험료의 장기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수십,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서 김포지사측은 단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적절한 독려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또 아직까지도 보험공단 김포지사측은 부당이득금 징수로 인한 관내 체납자들의 피해액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연을 모르는 시민들은 보험공단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는 그제서야 엄청난 액수의 부당이득금, 일종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시민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알고서도 사전통지문만을 보내놓고는 제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김포지사측의 안일한 처사에 화가 치민다”며 “체납가입자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계현실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듯 벌금까지 물게 할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공단측이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공단재정으로 환원된다니 열악한 공단 재정확충, 말 그대로 공단 살찌우기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빈 주머니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 어차피 악법도 법인 세상, 그러나 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해 단 한 통의 독려전화조차 배려해주지 못한 김포지사측도 직무유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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