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김포시 00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로 관리하는 전기과장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가 관리소장과 원만하지 못한 인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행위인지요?

 

[답]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계약갱신 기대권이란 요약하여 설명하면 비록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채용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동안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지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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