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란?

▲ 권명철 세무사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이란 단어가 회자되는데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2월의 소득을 그 다음해 5월말일 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른소득없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가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데 세법 개정이라든지 납세자의 소득공제사항등의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당한 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연말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정산하여 과소납부시에는 추가로 징수하고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부양가족은 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 해도 공제 대상이 되며( 부모등)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여성근로자), 자녀양육비( 6세이하)가 있고 이외 기부금 특별 공제, 국외교육비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전년과 달리 2004년 개정된 사항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출산, 보육수당 의 비과세신설, 둘째 공제 기부금합계액이 연간 200만원이 넘을 때는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셋째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결혼이나 사망, 근로자의 주소 이동등의 사유가 해당될 때는 각 사유별로 100만원 씩의 추가소득공제 신설등이 있읍니다.
1~12월 사이에 중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근로자, 둘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에서 받은 연말정산 관련 “ 근무지 (변동)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수부사본”을 같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 직장분을 합하여 다음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명철 세무사·985-3112>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