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의 의의

Q. 33세 된 남자로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가족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장인, 장모, 처남, 사위, 며느리 등 포함)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자를 포함합니다. 단 범위가 그렇다는 것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한 주소에 있어도 각각 다른 세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부간에 서로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는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동일 세대로 보며 같은 집의 1,2 층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입증되면 분리된 세대로서 각자 1세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인지의 여부는 주소가 달리되어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계유지의 형편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소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비과세 요건, 즉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 고가주택의 여부, 지역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권명철 세무사·98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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